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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6. 19.

우사로 사용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1604 재산01254-1604 재산012541604 19870619 198706 1987 06 1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하여는 비록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더라고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있어서 비과세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에 대하여는 비록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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