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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 21.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계약 시인지 또는 이전등기일인지 여부

재산01254-161 재산01254-161 재산01254161 19870121 198701 1987 01 21

요지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인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일임

본문

1.귀문의 경우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은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과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24, 1984.01.19)을 참조.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공제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등기된 자산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때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세율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24, 198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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