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6. 23.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가산
재산01254-1655 재산01254-1655 재산012541655 19870623 198706 1987 06 23
요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포기하여 상속재산인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을 경우 그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가산함
본문
1.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하거나, 같은 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이 협의 분할되는 때의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지 질의회신문 (직세 1234-2719,1975.12.13)을 참조. 2. 귀문의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일반적인 매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직세 1234-2719,197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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