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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6. 27.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 계산

재산01254-1715 재산01254-1715 재산012541715 19870627 198706 1987 06 27

요지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본문

1. 장부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3802, 1983.11.10)을 참조 2.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이 확인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 제1호의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3802, 198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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