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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8.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자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재산01254-1827 재산01254-1827 재산012541827 19870708 198707 1987 07 08

요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문 1의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052, 1983.12.02) 내용과 같이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소유하던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79, 1986.02.18)내용과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문3의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산정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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