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8.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할 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재산01254-1830 재산01254-1830 재산012541830 19870708 198707 1987 07 08
요지
주택과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