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9.
양도소득세 전액면제자의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 사전 납부시 방위세 과세표준
재산01254-1844 재산01254-1844 재산012541844 19870709 198707 1987 07 09
요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본문
1.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2. 위의 예규 1987.06.01 현재 국제심판소의 심판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청구기간내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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