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11.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이 주택부분과 혼용되어 잇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재산01254-1866 재산01254-1866 재산012541866 19870711 198707 1987 07 11
요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본문
1. 한울타리 안에 수개의 주택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당해 주택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조사에 의하여 판단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점포가 있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한울타리 내에서 동일세대가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및 겸용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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