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16.
환지처분공고일 후 농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905 재산01254-1905 재산012541905 19870716 198707 1987 07 16
요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됨
본문
1. 귀문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내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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