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18.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다른 자산으로 대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산01254-1924 재산01254-1924 재산012541924 19870718 198707 1987 07 18
요지
양도자가 소송중에 있는 자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 발생시 다른 자산으로 대체한다는 약정으로 매매가 성립후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양도자의 다른 소유자산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자가 소송중에 있는 자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소유자산으로 대체한다는 사전 약정에 의하여 매매가 성립한후 당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양도자의 다른 소유자산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제시하셔서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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