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24.

납세자가 주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재산01254-1990 재산01254-1990 재산012541990 19870724 198707 1987 07 24

요지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유학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국내주택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03, 1987.03.30)을 참조하시되, 2.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므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03, 1987.03.30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납세자가 주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재산01254-1990 재산01254-1990 재산012541990 19870724 198707 1987 07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