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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24.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재산01254-1992 재산01254-1992 재산012541992 19870724 198707 1987 07 24

요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출자자 중 1인이 소득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

본문

1. 귀문의 경우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381, 1981.04.2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고, 2.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1381, 198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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