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24.
1과세기간중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계산
재산01254-1993 재산01254-1993 재산012541993 19870724 198707 1987 07 24
요지
1과세기간중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가감하여 신고할 수 있음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1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2. 1과세기간 중에 수개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가감하여 신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불문)할 수 있는 것이며, 3.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가감하는 방법은 각각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산정하여 차익이 발생한 자산과 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서로 가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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