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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24.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산01254-1995 재산01254-1995 재산012541995 19870724 198707 1987 07 24

요지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써 당해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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