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25.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산01254-2017 재산01254-2017 재산012542017 19870725 198707 1987 07 25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장을 이전한 사실이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에는 나머지 종전공장을 양도하고 가동 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한 사실이 자기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한 것인지 또는 적법한 공장이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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