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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7. 25.

부동산을 양도시 매수자가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산01254-2020 재산01254-2020 재산012542020 19870725 198707 1987 07 25

요지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사실상 유상으로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동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개인 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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