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8. 4.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재산01254-2095 재산01254-2095 재산012542095 19870804 198708 1987 08 04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동 계산되는 것이므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이 산정된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 일반지역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자동 계산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이 산정된 것임. 2. 그러나 양도소득세액 계산상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요구가 가능한 것이오니 토지대장등본과 가옥대장등본을 구비하시어 소관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계산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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