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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8. 5.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산01254-2097 재산01254-2097 재산012542097 19870805 198708 1987 08 05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이라 함은 등기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및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게기한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1264-2858, 1981.08.18)내용을 참조. 2. 자동차정비종합수선 및 전문 수선 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제조업을 해당되는지의 기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제2항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858, 198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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