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8. 7.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고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공장의 양도소득세면제여부
재산01254-2125 재산01254-2125 재산012542125 19870807 198708 1987 08 07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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