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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8. 10.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재산01254-2138 재산01254-2138 재산012542138 19870810 198708 1987 08 10

요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974.12.31 이전에 매입하거나 증여받은 자산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할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750, 1983.11.05)내용과 유사하여 이를 동봉하오니 참조하시고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99, 1987.02.04)을 참조.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귀하의 명의로 취득한 사실 내용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무상증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의 사실 조사에 의하여 판단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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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재산01254-2138 재산01254-2138 재산012542138 19870810 198708 1987 08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