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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8. 11.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오류 발견시 조치 방법

재산01254-2156 재산01254-2156 재산012542156 19870811 198708 1987 08 11

요지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 또는 계산상 오류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경정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 또는 계산상 오류를 발견할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갱정 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초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결정에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기히 갱정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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