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8. 14.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
재산01254-2183 재산01254-2183 재산012542183 19870814 198708 1987 08 14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에 적용 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적용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에 적용 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은 양도 또는 취득시 각각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적용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에는 ○○시에 해당하는 가액을 취득 당시에는 ○○시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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