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8. 18.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결정방법
재산01254-2208 재산01254-2208 재산012542208 19870818 198708 1987 08 18
요지
납세자가 예정신고 기한 내 또는 확정 신고기간 내에 양도 시 및 취득시의 매매 계약서등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 받으실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일반지역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양도자)가 예정신고 기한 내(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또는 확정 신고기간(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1일부터 말일까지)내에 양도 시 및 취득시의 매매 계약서등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결정 받으실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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