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8. 19.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재산01254-2216 재산01254-2216 재산012542216 19870819 198708 1987 08 19
요지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본문
주택이 없는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함으로써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