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8. 19.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한 경우 납세의무
재산01254-2218 재산01254-2218 재산012542218 19870819 198708 1987 08 19
요지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 거래 내용 등이 국가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자, 또는 납세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진실성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구입한 토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취득가액에 미달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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