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 27.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225 재산01254-225 재산01254225 19870127 198701 1987 01 27
요지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질의 “1”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과 법인설립 시 제3자 지분으로 등기 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면제여부확인이 곤란하며, 3. 질의“2”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