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8. 24.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재산01254-2260 재산01254-2260 재산012542260 19870824 198708 1987 08 24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함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또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때로서 양도 및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소재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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