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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 28.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36 재산01254-236 재산01254236 19870128 198701 1987 01 28

요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세로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2. 소유하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환지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전의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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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36 재산01254-236 재산01254236 19870128 198701 1987 0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