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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 28.

장부에 시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장부가액의 인정 여부

재산01254-237 재산01254-237 재산01254237 19870128 198701 1987 01 28

요지

장부에 시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화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감면 신청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 실사업체의 장부가액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소득1264-3802, 1983.11.10)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802, 198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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