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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9. 3.

수도권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제상의 혜택

재산01254-2386 재산01254-2386 재산012542386 19870903 198709 1987 09 03

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구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공장을 이전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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