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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9. 7.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

재산01254-2422 재산01254-2422 재산012542422 19870907 198709 1987 09 07

요지

제조업 등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품의 생산설비시설 등을 갖추고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가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장시설만을 설치하고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겸영의 경우에 있어서 제조업 판정기준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601, 198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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