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9. 14.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2495 재산01254-2495 재산012542495 19870914 198709 1987 09 14

요지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후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가 부가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2495 재산01254-2495 재산012542495 19870914 198709 1987 09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