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9. 18.
법인의 해산 등으로 법인장부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취득가액 계산
재산01254-2549 재산01254-2549 재산012542549 19870918 198709 1987 09 18
요지
법인과의 거래로서 당해 법인의 해산 등으로 법인장부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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