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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9. 22.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01254-2579 재산01254-2579 재산012542579 19870922 198709 1987 09 22

요지

자기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 토지 위에 종전공장가액 이상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본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영위하던 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이전명령을 받아 자기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 토지 위에 종전공장의 가치 이상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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