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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9. 22.

해외 이주의 사유로 퇴거 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재산01254-2581 재산01254-2581 재산012542581 19870922 198709 1987 09 22

요지

세대원전원이 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귀문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사실상 거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3. 귀문 3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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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의 사유로 퇴거 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재산01254-2581 재산01254-2581 재산012542581 19870922 198709 1987 09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