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9. 25.
과수원과 임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2633 재산01254-2633 재산012542633 19870925 198709 1987 09 25
요지
실제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모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