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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2.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재산01254-264 재산01254-264 재산01254264 19870202 198702 1987 02 02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첫째,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2가지 요건 중 양도일 현재의 농지요건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라도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 이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의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니 귀문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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