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9. 29.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2655 재산01254-2655 재산012542655 19870929 198709 1987 09 29
요지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211, 1985.07.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1, 1985.07.22 1.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계산은 소득세법시행 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2.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 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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