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9. 29.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656 재산01254-2656 재산012542656 19870929 198709 1987 09 29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1년 이상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별도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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