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0. 6.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722 재산01254-2722 재산012542722 19871006 198710 1987 10 06
요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때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때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의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인지 또는 무상이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일련의 거래정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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