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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0. 6.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한 때 양도소득 계산

재산01254-2723 재산01254-2723 재산012542723 19871006 198710 1987 10 06

요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도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신고할 수 있음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개인 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신고 납부한 때에도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 내용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만료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5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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