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0. 6.
공동상속받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2728 재산01254-2728 재산012542728 19871006 198710 1987 10 06
요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 01254-2546, 1987.09.18 및 재산 01254-140, 1986.01.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2546, 1987.09.18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 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 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 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산 01254-140, 198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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