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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0. 14.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것 양도소득 계산

재산01254-2772 재산01254-2772 재산012542772 19871014 198710 1987 10 14

요지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것을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예정결정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경정결정할 수 있음

본문

1. 소득세법에 의한 적법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예정신고의 기한이 경과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별도로 신고한 것을 적법한 예정신고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예정결정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갱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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