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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0. 22.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

재산01254-2833 재산01254-2833 재산012542833 19871022 198710 1987 10 22

요지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양도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2.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 관계 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양도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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