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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0. 22.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의 뜻

재산01254-2836 재산01254-2836 재산012542836 19871022 198710 1987 10 22

요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라 함은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3-15-7...15 제1호 내지 제10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위의 제10호 내용 중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라 함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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