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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2. 4.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산01254-289 재산01254-289 재산01254289 19870204 198702 1987 02 04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

1.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련되는 세금은 주로 지방세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해당됨. 따라서 귀 문1의 경우에는 소관 내무부장관(세정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2. 소유하던 토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198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귀문 3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 신문 내용(재산01254-3093, 1985.10.17)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93, 198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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