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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1. 3.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

재산01254-2941 재산01254-2941 재산012542941 19871103 198711 1987 11 03

요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시가(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별로 시가를 판정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자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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