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1. 6.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재산01254-2970 재산01254-2970 재산012542970 19871106 198711 1987 11 06
요지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본문
1. 귀문 중 법인에게 양도한 자산으로서 취득시 장부가액은 확인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62, 1986.08.04)을 참조. 2. 확정 신고시 계산착오에 의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62, 198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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