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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1. 7.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에 대한 종합소득세율로 적용 추가경정 세액건

재산01254-2982 재산01254-2982 재산012542982 19871107 198711 1987 11 07

요지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음

본문

1.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시 신고에 의한 세액계산에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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