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87. 11. 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재산01254-2984 재산01254-2984 재산012542984 19871107 198711 1987 11 07
요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2.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거래자(투기거래자)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토지거래신고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한 경우로서 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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